📌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서울틀별시교통연수원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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